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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심심해서 구경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2년전엔 입주해서 잘 살고있는 필자의 마이홈.ㅎ; 당시 분양가에서 2천 정도가 부족했던터라 여유있게 3천만원을 디딤돌 대출을 통해(생애 첫 내집마련이었으니까) 대출을 받았었다.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이자가 나가고 있었는데...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일시상환을 생각도 하지않고있다가 얼마전 생각난 김에 남아있는 잔여금 2천여만원 정도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일시상환으로 완납 처리 해버렸다. 


클릭 몇번으로 대출 상환을 마치고 이제 내 인생에 빚은 없어~라고 나름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대출 당시 은행에 잡혔던 근저당권. 예전 같았으면 단순하게 대출만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최근들어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하다보니 대출은 대출이고, 근저당은 근저당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대출을 갚고 나서 대출받았던 은행에 근저당 해지를 요청하면 비용은 얼마일까?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말소료+위임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략 45,000원에서 50,000원 사이. 그렇다면 셀프로 직접 처리하면? 1만원 정도.ㅋ 4만원이면 남는 돈으로 치킨 두마리는 사먹겠다.ㅋ; 여하튼 훨씬 복잡했던 셀프 등기도 했었는데 근저당 해지 정도를 못하랴 싶어서 직접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디딤돌 대출, 상환만 하면 끝? 노노~ 근저당 설정해지 하셔야죠! 셀프 근저당 해지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필자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보도록하자. 시선 고정!




먼저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자.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및 출력이 가능하다.




맨 마지막장을 보니, 대출 상환을 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은행에서 친절히,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라 아쉬운 사람(소비자)이 직접 해지 절차를 밟아야 주택매매 임대 명의변경, 매매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물론 시간이 없거나 어려운분들은 은행에 위임해도 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대출 상환을 마치고, 먼저 대출 받은 KB은행 가까운 지점을 방문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도장. 은행으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는 해지증서, 위임장, 이관증명서, 지배인초본인데 바로 받을순없다. 소위 센터(?)라는 곳에서 보관중이라고하면서 일주일 후쯤에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한다. 필자도 일주일을 기다린 다음 다시 시간이 허락할때 원래 갔었던 은행에 들러 해당 해지 서류를 다 받았다.




고객 직접 말소관련 서류 표지.

 




근저당 해지를 위한 위임장.




채권 및 근저당권 이관 확인서.




해지증서.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서.




다음으로 방문해야할 곳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 부과과나 등록면허세를 내는 곳이다. 중요한것은 아무 시청이나 가면 되는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관서로 가야한다는점이다. 필자의 경우는 진주시청으로 방문하였다.




등록면허세를 내는곳을 방문하여 해당서류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록세 납부서와 통지서를 발급 받는다. 요런 지로를 주면서 은행에서 납부하라고 한다.




시청내에 있는 농협으로가서...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했다. 납부 도장을 꼭 받아오자. 20분이 채 소요되지않았다. 차를 두고 버스로 와서 30분내 환승까지 하니 일타쌍피인건가.ㅎㅎ;




다음으로는 등기소에 가야한다. 필자의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내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모습.




2층 등기과로 갔다.




민원안내/등기접수 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없다.ㄷㄷㄷ; 일단 공무원들이 오기전에 서류부터 작성하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폼. 어렵다고? 천만에,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홍길동'이 있다. 유리판 아래나, 앞쪽에 홍길동이란 이름의 샘플이 있으니 참조해서 작성하시면된다.ㅋ




먼저 앞페이지를 작성하고...




뒷페이지도 작성했다. 이렇게 제출을 하니, 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을 아래 은행에 납부하고 오라고한다. 예전엔 수입인지 같은걸 샀었던것같은데 좀 바뀌었나.ㅎ;




여하튼 1층의 농협으로 갔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납부서를 작성한다. 금액은 3천원.




작성을 마치고 제출하면 확인 도장을 꽝 찍어준다. 받아서 앞서 작성한 서류와 함께 등기과에 제출하면 끝~



근저당 해지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3,4일 후에 확인해보면 된다고 한다. 확인은 직접 등기소로 갈 필요없이 앞서 조회했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해보면 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1.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인근 은행 영업점 방문.
2. 말소에 필요한 서류(설정계약서, 말소신청서, 해지증서, 지배인초본)을 해당은행으로 송부요청
3. 해당 서류보관점에서 방문했던 지점으로 서류를 송부하면 연락을 해줌.
4. 상기 서류 지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 부과과에서 등록세 납부서와 통지서를 발급

5. 은행에 해당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6.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수수료 금액 확인및 은행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7. 등기소에 말소 신청

8. 일주일 경과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


아참, 가장 중요한(?) 비용은 취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포함 총 10,200원! 은행에 위임시 45,000원~50,000원. 무려 4만원 절약.ㅋ


어떤가? 생각보다 어려울게 없지 않은가? 어쨌든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근저당 설정 해지를 꼭 하셔야하니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비용도 절감하고 경험치(?)도 쌓을겸 셀프 근저당 해지에 한번 도전해 보심은 어떨지. 이상으로 친절한 라이너스씨의 셀프 근저당 설정해지, 끝~



+자매품: 의료비 과다청구 환급 신청, 직접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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